최병용 칼럼니스트

정부가 아동에 대한 체벌은 부모의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1960년 민법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징계권의 범위를 법으로 정해 가정에서의 체벌과 아동학대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아동 학대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집마다 가진 고유의 문화와 사정을 무시하고, 부모의 자녀훈육 방식을 국가에서 법으로 통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잘못이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76.8%가 부모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응답 했다. 대부분 현재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이니 당연히 찬성이 많다. 필자도 학교나 가정에서의 체벌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왔다. 학생이나 자녀에게 ‘사랑의 매’라는 전제하에 체벌이 허용 돼야 학교와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믿었다. 돌이켜보면 체벌을 하면서 감정을 담지 않고 체벌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음을 고백하고 반성한다. 자녀를 다 키운 5060세대에게 ‘체벌’을 물었을 때 ‘체벌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많을 것이다. 필자도 어릴 적 자식에 대한 체벌을 후회한다.

어린 아이의 잘못을 매로 통제하기는 쉬워도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한번 매를 들면 습관적으로 매를 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가정에서 회초리로 때려서 가르치는 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무책임한 방법이다. 부모와 자식은 평등한 관계이고,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관계다. 사랑으로 키우는 게 어렵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폭력으로 체벌할 권한은 없다. 도둑질 같은 잘못된 행위는 말로 훈계하기보다 따끔한 회초리로 버릇을 고치려는 부모도 있다. 자녀의 성향에 따라 부모가 선택할 몫이지만 매를 권장하고 싶지 않다. 손들고 서 있기, 벽보고 앉아 있기 등 잘못을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체벌로 충분하다.

대부분 부모는 자녀를 매로 때리는 건 자기가 맞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한다. 자녀가 커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회초리를 든다. 어릴 적 부모에게 맞은 따끔한 회초리를 기억하고 있는 부모들이 매를 찬성한다. 그렇다고 지금의 세대도 그렇게 훈육시켜야 옳은 것은 아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부모라도 때릴 때는 흥분상태에서 체벌하기 때문에 아이에겐 공포이며 두려움이다. 어릴 적 받은 체벌을 기억하고 성인이 되어 힘이 생기면 부모와 등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인내하며 훈육해야 성인이 되어도 부모 자식관계가 멀어지지 않는다.

체벌 없이 자녀를 잘 키우려면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 식사를 하며 자녀와 대화를 많이 나눈 가정과 대화 없이 스마트폰만 쳐다본 가정의 차이는 극명하다. 가족 간 대화가 많은 가정의 아이들이 인성도 좋고 학교생활도 잘한다. 도둑질을 하고 친구를 괴롭히는 큰 죄를 반복해 저질러서 어쩔 수 없이 매로 가르친다 해도 아이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 아이를 변화시킬 방법을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 감동을 주어서 변화시키기 어렵다면 체벌로 변화시키긴 더 어렵다. 교도소를 다녀온다고 다 변화되지 않는다.

대화로써 훈육이 안 되는 아이는 매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가 경험에서 내린 결론이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체벌을 통해 행동을 억압하는 방식은 겉으로 말 잘 듣는 아이를 만들뿐이다. 어떤 경우든 자녀를 매로 때려서 훈육하는 것은 삼가라고 하고 싶다. 부모들이 사랑의 매를 대신하는 훈육까지 국가가 법으로 통제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 조례로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 됐다. 교사의 폭력에 가까운 매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을 근절 시키려는 취지에 공감한다. 매나 회초리가 아닌 벌을 세우는 체벌마저 금지시켜 교권 추락과 학교 붕괴로 이어졌다. 학교체벌 금지로 인해 교사가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로 전락하니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수업을 듣지 않고 방해한다.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고 있지만 체벌금지 조치 때문에 해법이 없다. 자칫 감정이 상해 사소한 체벌이라도 하면 바로 112로 신고까지 한다. 가정에서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면 부모에게 혼난 아이들이 112로 신고하는 상황이 무수히 발생할 것이다. 이럴 경우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봉합하기 힘들 정도로 극에 달하고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가정 내부의 일까지 국가에서 개입해 금지하려는 것은 사회주의나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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