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들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기로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비롯한 삼성 고위 임원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를 수령한 뒤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회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회사의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이 부사장 두 사람은 이건희 회장 오너 일가와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미전실)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후 그 역할을 대체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이 안·이 부사장의 구속에 성공한다면 검찰의 다음 타깃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 사장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사장은 이 부회장과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동기로,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회사를 떠난 뒤 2017년 인사에서 복귀한 이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