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2

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서 공판 진행

“불친절” 때문에 흉기로 80차례 찔러

검찰 “재범 가능성 높아… 사회 격리시켜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20대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에 대한 1심 판결이 4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한다.

김성수의 혐의는 ‘살인’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땅에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데도 망설임 없이 온 힘을 다해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면서 “피해자는 움직이지도 못한채 죽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은)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며“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그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8시쯤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 근처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A씨의 목과 얼굴 등을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화가난 김성수는 집에서 흉기를 챙긴 뒤 다시 A씨를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동맥이 절단되는 치명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숨졌다. 김성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 지난해 12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특히 김성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치료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다. 조사 결과, 김성수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수의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도 크게 불거졌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김성수의 동생이 범행을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에는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동생에게는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동생의 공동폭행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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