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오른쪽)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오른쪽)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오늘(4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재판에 넘기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로써 5년 만에 재개된 김 전 차관, 윤씨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다. 앞선 2013·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두 사람은 모두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인 4일 김 전 차관,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 수사단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때 경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와 총액 40억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공갈·무고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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