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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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교회 돈을 빼돌려서 아들의 생활비로 수천만원을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2억원 가까이 되는 자신의 빚까지 갚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7단독 임윤한 판사는 2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구 한 교회 목사 A씨(7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24일까지 인천 부평 소재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시무했던 A씨는 목회 활동비를 부풀려 2017년 2월 14일∼12월 5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교회 돈 3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돈 3600만원을 미국 달러로 교환해 아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방송 선교를 계획하던 중 방송국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생긴 빚 1억 8500만원을 교회 돈으로 갚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담임 목사로 재직한 종교인으로서 교인들의 뜻에 따라 성실히 교회 재산을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교회재산을 사유재산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교회재산 형성에 기여한 교인들의 믿음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어서 비난의 소지가 높다”며 “다만 목회 활동비 명목의 횡령금액은 반환했고, 방송 사업과 관련한 채무는 주식 양수인들이 변제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른 것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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