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변호인 “규정 위반 안 해” 혐의 부인
[천지일보=이솜 기자] 지난달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와 추돌하는 사고를 낸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긴 호의 선장이 구속됐다.
헝가리 법원은 부주의·태만으로 중대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1일(현지시간) 발부했다고 AFP와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C(64)로 알려진 바이킹 시긴 호 선장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부터 경찰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헝가리 경찰은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했을 때 부주의·태만에 의한 인명 사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고 이튿날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선장의 구속 기간은 최대 한 달이다. 보석금은 1500만 포린트(한화 약 5900만원)를 내야 한다.
만약 선장이 구속에서 풀려나더라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는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선 안 된다.
선장의 변호인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선장이 이날 법원 심문에서도 무죄 주장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헝가리 주간지 HVG는 허블레아니 침몰사고의 가해 선박 선장이 수상 교통 법규를 위반해 대규모 사상자를 낸 혐의가 인정된다면 2~8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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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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