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내·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5107만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00만명에 이르렀다.

31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5107만명에 육박했다.

이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7만 1199명(1.9%)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해당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장기간 체류 및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일컫는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가입자 중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6만 4529명(68.4%)이었고, 지역가입자는 30만 6670명(31.6%)이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재외국민 포함)는 2012년 58만 1000명에서 지난해에는 97만 1000여명으로 67.1% 대폭 상승했다. 이는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36만 7607명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2014년 3.50%에서 4.57%로 해마다 꾸준히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107만 566명(45.2%)으로 가장 많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태국 19만 7764명(8.4%), 베트남 19만 6633명(8.3%), 미국 15만 1018명(6.4%), 우즈베키스탄 6만 8433명(2.9%), 일본 6만 878명(2.6%) 등의 순으로 중국과 격차가 많이 난다.

외국인이 많아지는 것은 한류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는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관리 요건 기준을 한층 더 높였다. 국내에 들어와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에 있을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55만명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이 국내에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할 시,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맡겼다.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가입으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현상이 생겨 논란이 됐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18일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될 시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들 수 있도록 했다.

만일 건강보험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할 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