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점 ⓒ천지일보 2019.6.5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점 ⓒ천지일보 2019.6.5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농협(회장 김병원)이 가축전염병에 대해 자체적으로 통일된 행동지침인 ‘범농협 가축방역 표준행동절차(NH-SOP)’를 전면 개정해 일선 사무소와 축협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범농협 가축방역 표준행동절차는 자체 방역계획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에 최초로 만들어졌다.

농협 SOP는 농식품부에서 발간하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의 내용을 토대로 농협의 방역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지침서인데 이번 전면개정을 통해 구성과 내용이 대폭 개선됐다.

농협 SOP는 ▲위기단계 상황별 주요 조치사항 ▲농협 부문별 방역업무 ▲세부대응요령 ▲참고자료 등의 구성으로 이뤄져 있는데 특정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세부 대응방법을 적시해 실무자의 방역업무 추진에 있어 교과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전면개정에서는 그간의 방역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이 모두 수정·반영됐고 ▲방역상황실 설치 운영요령 ▲광역살포기 등의 방역자원 동원기준과 같은 농협의 세부 대응요령이 구체적으로 적용됐다. 농협은 SOP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현장방역의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농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포스터(2천부)와 리플렛(2만부)을 제작해 SOP와 함께 배부해 방역관련 홍보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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