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사랑채에서 종각역까지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7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사랑채에서 종각역까지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7

특수고용노동자 산안법 적용 제외

노동계 “김용균 빠진 반쪽짜리 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소위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동계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지난 1988년 7월 고(故) 문송면씨가 급성 수은중독으로 사망하고 같은 달 원진레이온에서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이황화탄소에 중독되고 수십명이 사망하면서 산안법 개정이 촉발됐다.

이번 전부개정안도 고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인해 통과됐다. 하지만 노동계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고, 청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 대상 변경을 요구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하는 사람’으로 하면 산안법 보호 대상자가 광범위해진다고 반발했다.

결국 입법안에서는 ‘일하는 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됐다. 노동계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으로 했어야 했다”며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노무제공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필요성이 노동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안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배달종사자의 경우 이륜자동차만 보호가 가능한 점, 법이 정하고 있는 도급금지 업무의 범위가 현행법과 달라지지 않은 점, 건설업에서 발주자를 도급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점 등도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특히 산안법 전면개정안 하위법령에서 유해·위험 물질 중 황산·불산·질산·염산 4개 물질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과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뤄지는 작업 등이 승인대상으로 변경됐다.

노동계는 제조업공정·건설현장·발전소·시설관리 등 수많은 유해·위험업무는 여전히 도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김용균법’이 정작 김용균은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작업중지명령 범위와 해제조건에 대해서도 작업중지권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고 노동자가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개최한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7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개최한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7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조처를 한 뒤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인 작업 중지권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노동계는 비판하고 있다.

노동자가 현장에서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법안은 사업주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조항은 없어 노동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현장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4일 이내에 작업 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노동계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등이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작업 중지권의 실효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도 사업주의 요청이 있으면 재해 발생 후 일주일 이내에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입법안은 작업 중지를 통해 추가 재해를 방지하고 중대 재해 발생 원인을 충분히 조사하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동계는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추가할 내용으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의 의무화 ▲작업 중지 해제조치 기준 강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통과 ▲중고등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 교육 ▲산재 사망 유가족을 지원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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