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함평군수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19.1.9
이윤형 함평군수.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19.1.9

대법, 징역 1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함평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30일 지역 신문사 창간 비용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이로써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중 첫 번째로 당선이 무효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군수에게 창간 자금을 받고 주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모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6.13 지방선거에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지방의원 시절인 2015년 말 지인인 김씨 등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는 기부행위를 했을 당시 함평군수 선거에 나설 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시효 가산일을 지난해 지방선거가 아닌 2016년 7월 군의회 의장선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군수 주장대로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군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기부행위 시점이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래도 여전히 당선 무효형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군수의 당선 무효도 확정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