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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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요록 출력 직원은 3개월 감봉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역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공사 참사관 K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외교부는 30일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K씨가 한미 정상 통화 요록을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내려졌다.

앞서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하는 등 비밀엄수 규정 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K씨는 지난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의 만남이 무산된 내용, 4월 한미정상회담 실무협의 내용 등을 강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의혹도 받는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분류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수당)도 1/2로 감액된다.

사실 K씨에 대한 중징계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가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K씨와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 대사관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보안 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 심의를 거쳐 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 대상 가운데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어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외교부는 이 고위공무원에 대한 중앙징계위도 이번 주 안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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