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12.35% 급등, 가장 높아
울산 동구만 유일하게 하락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보유세·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식적 땅값, 개별 공시지가(公示地價)가 전국 평균 8.03% 올라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2.35%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는데, 상승률은 전년(6.28%)보다 1.75%포인트(P) 높았고,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9.42%와 비교해 1.39% 포인트 낮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표준지(50만 필지)는 개별 땅들의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는 땅들을 말한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포함)로, 2018년(3310만 필지)보다 1.3% 늘었다.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국공유지·공공용지가 증가한 데다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6.8%)와 비교해 상승 폭이 거의 두 배로 뛰었다. 올해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 인상률(13.87%)보다는 약간 낮아졌다. 서울의 급등으로 인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공시지가도 함께 평균 8.77% 올랐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계획 등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서울 외에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다. 광주는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고, 부산은 주택 정비사업 등이 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의 땅값 상승 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가장 땅값이 적게 오른 충남의 경우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토지시장 침체 등이 겹친 결과로 추정된다. 더 작은 시·군·구 단위로 나눠보면 서울 중구 공시지가는 20.49%나 뛰었고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 서초구(16.49%), 성동구(15.36%) 등 서울의 구(區)들이 상승률 상위권을 휩쓸었다.

반면 울산 동구는 조선, 중공업 경기 불황의 여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1.11% 오히려 하락했다. GM 군산 공장 매각 등 자동차 산업 침체로 전북 군산(0.15%)의 상승률도 미미했고, 경남 창원 성산구(0.57%)와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등의 땅값도 조선·철강·자동차 산업 경기와 맞물려 거의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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