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되고 행·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택시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택시기사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택시 앱의 발달로 승객 휴대전화 번호의 노출 가능성이 커진 것과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해 택시기사 자격 제한 사유에 통신 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및 불법 촬영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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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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