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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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주미 한국대사관의 K참사관과 보안업무 규정 위반으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직원 1명에 대한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가 30일 개최된다.

K참사관에 대해선 최고 수위의 처벌이 예상된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행위는 3급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K참사관은 지난 8일 고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의 만남이 무산된 내용, 4월 한미 정상회담 실무협의 내용 등을 강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의혹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전날 K참사관과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K참사관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에 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외교부는 유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의도적이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한 추가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K참사관은 전날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입장 자료를 배포하고 “의도를 가지고 강효상 의원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학 졸업 이후 30년 넘게 강효상 의원과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면서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굴욕 외교로 포장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열린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는 또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 1명(고위공무원)을 포함, 총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으며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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