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오른쪽)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오른쪽)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천지일보 DB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

“김학의 수사 성범죄 국한 잘못”

“윤중천, 검찰간부 교류·접대 확인”

추가 성접대 동영상 존재 가능성

“공수처 입법논의 참여” 권고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고, 김 전 차관 외에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접대를 받은 검찰 고위간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27일 이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했고, 과거사위는 관련 내용을 검토·논의한 뒤 이날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 수사팀의 중대한 과오 및 검찰권 남용 정황을 확인했고, 수사팀의 중대한 과오 및 검찰권 남용 정황을 확인했다”며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을 파악해 윤중천 관련 비위 의심 법조관계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주 별장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과 이권,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 다수 법조 관계자를 비롯한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에 대해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송치죄명에 국한하지 않고 제기된 의혹을 원점에서 수사해 진상을 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국한해 수사하고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잘못이 있다”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다수의 검찰 고위관계자와 교류·접대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 윤씨의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했고 이는 검찰이 제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을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며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 윤씨는 김 전 차관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검찰 고위 간부들을 비롯한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과 교류·접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과거사위는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용민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용민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9

과거사위는 이번 조사단의 활동이 아닌 과거 수사기록만 보더라도 윤씨의 전화번호부, 통화내역, 압수된 명함, 관련자들 진술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만 검경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결국 이 사건은 검찰 관계자와 건설업자 간 유착에 기반한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실체와 그 폐해 등 진상을 파악해 이를 단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특히 윤씨와 교류를 하던 검찰 고위 간부들 중 일부가 윤씨의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있어 수뢰죄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을 범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과거사위가 윤씨와 연루된 것으로 특정한 인물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이다.

조사 결과 한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윤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한 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 요구사항대로 수사 주체를 변경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고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피해여성 A씨의 특수강간 고소사건과 무고사건 등의 최종 결재자였다. 그는 김 전 차관에 대한 2차 수사에서도 당시 대검 강력부장으로서 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이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에 앞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이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에 앞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9

박 전 차장은 변호사 개업 이후 윤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가운데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의혹이 제기되고 특별수사단까지 출범하게 한 계기인 ‘별장 동영상’ 외에 추가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과거사위는 “별장에서 접대 또는 성관계를 가진 다수자에 대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촬영한 동영상을 현재까지 은밀히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위는 “윤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차용금의 상환을 유예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다”며 “윤씨의 상습공갈 혐의에 대해 검찰은 엄정수사를 통해 그 죄상, 추가 동영상 및 피해자의 존재 여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여부 내지 무고 의혹도 충분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과거사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검찰이 적극 참여 ▲사무감사와 감찰 강화 등 방법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사후통제도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강구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동영상 유포 등을 별도의 범죄로 하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거나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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