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오른쪽)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오른쪽)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천지일보 DB

구속기간 만료까지 시간 끌 듯

이후 법정서 무죄 다툴 예상

오늘 과거사위 진상조사 발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성범죄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63, 구속)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 조사 발표가 29일 열리는 가운데 김 전 차관은 계속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6일 구속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 정황을 추궁해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할 지 살펴볼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조사에 임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그를 부르고도 매번 짧은 시간 만에 돌려보내기 일쑤였다.

이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도 마찬가지다. 지난 28일 수사단은 윤씨를 불러 조사 했지만 윤씨가 “변호인 접견을 아직 못했다”며 진술을 거부해 30분 만에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앞서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그는 같은 이유로 불응했다.

구속 전 윤씨는 비교적 수사에 협조했다. 그의 진술이 뒷받침되면서 김 전 차관 구속도 이뤄졌다. 하지만 윤씨는 본인이 구속된 이후엔 태도를 바꿔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김 전 차관의 구속기간 만료는 다음 달 4일이다. 지금 상태라면 수사단은 구속 기간 동안 두 사람을 상대로 어떤 조사도 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기소된 이후 법정에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사단 입장으로선 애가 타고 있다. 수사단이 발족한 이유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일 컸다. 하지만 정작 이와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김 전 차관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검찰은 일단 김 전 차관 신병을 확보한 뒤 성범죄를 캐물을 계획이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사단은 윤씨에 대해선 세 차례의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이 중 한 차례는 김 전 차관과 함께 한 것으로 적시했다. 법원도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씨의 강간치상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기에 강간치상 혐의를 김 전 차관에 적용하기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변수는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이다. 이 여성은 지난 27일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구속기간 만료일인 다음 달 4일 이전에 그와 윤씨를 함께 기소하면서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도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한 뒤 김 전 차관 사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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