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김수현 실장 만났을 때 우려 현실화”

박성배 변호사 “강효상, 면책특권 적용 안 돼”

故 노회찬 의원도 의원직 상실 사례 있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 공개하며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사태에 대해 “권력누수 현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천지TV의 보이는 라디오 ‘박상병의 이슈펀치’에서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저희는 어느 편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으로서 옳은 일인가를 따져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박 평론가는 “지난 1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 아니라 4주년 같다’고 말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듯하다”며 “관련된 사람들을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교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에 대해 “차후에 교체가 돼야 한다”며 “외교 수장으로서 내부관리가 이렇게 안 되서 정보가 새는 것은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날 이슈펀치의 초대 손님인 박성배 변호사는 강 의원이 한미 외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공개했지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의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며 폭넓게 규정돼 있다”면서도 “강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넘어서서 SNS에 올리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회견 전 사전에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 된다”며 “SNS에 올리는 발언은 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선 무관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05년 당시 진보정의당 고(故) 노회찬 공동대표의 ‘안기부 X파일 공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본인의 행위가 죄가 된다면 면책특권으로 죄를 덮을 수 없다”며 “그러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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