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하면서 국내 돼지고기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마트에서 고객들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9
돼지고기. ⓒ천지일보 DB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안이 29일 심의‧의결된다.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하는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보고안건 2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불법축산물 반입이 적발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개정안은 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가공품 포함)를 반입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돼지고기가 아닌 기타 불법축산물의 경우에도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육농가가 취해야 할 방역 관련 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는 기준도 강화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등지로 퍼짐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도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 다른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목적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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