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원주시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 통지에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5월 23일 기준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971건, 8700만원으로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일할계산 환급금과 국세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다.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6월 초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미환급액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방세 미환급액은 위택스 또는 원주시 지방세 납세 편의 ARS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해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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