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검찰이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김길태(33) 사건을 이례적으로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부산지검 형사4부는 김길태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하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실 오인으로 형량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면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수도 있고, 김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확정 판결을 받거나 추가 감형을 기대할 수 있어 막판 상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길태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상고시한은 22일까지로 김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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