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 최준현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 최준현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근 회식 후 동료가 모는 회사 차량을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은 사장이 마련했고 비용도 전부 부담했다”며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길에 벌어진 재해에 대해서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출퇴근 산재의 기준에 대하여는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출퇴근길’이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경로나 수단 등을 획일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 최준현 변호사는 “출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됐다고는 하지만, 근로자 개개인이 자신의 재해 사례가 업무상재해, 출퇴근산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퇴근 이후 자녀를 데리러 가거나 마트에 들르기 위해 출퇴근 경로를 벗어났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출퇴근 산재가 인정된 반면 자발적 회식에 참석한 이후 귀가하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산재에 관한 개념은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면서도 “다만 출퇴근 시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어디까지를 허용하는가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나 재해에 대해 업무상재해 여부, 출퇴근산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싶다면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음부터 꼼꼼히 되짚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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