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대기오염 측정소.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 2019.3.8
순천시 대기오염 측정소. 기사내용과 무관함.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 2019.3.8

전체 70%, 수도권

고발조치 4건 불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들이 측정 수치를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30건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국 측정대행업체가 고의로 측정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사례는 30건에 달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례는 제외한 수치다. 지난달 측정대행업체 4곳이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사업장들의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 공개된 적발 건수 30건 중 70%에 해당하는 22건은 서울·경기·인천 등으로 모두 수도권에서 적발됐다. 분야별로 보면, 대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질 6건, 악취 1건, 소음·진동 1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건, 2015년 7건, 2016년 18건, 2017년 0건, 2018년 3건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최단 45일부터 최장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30건 가운데 고발 조치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측정대행업체가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배출 수치를 조작하는 이유는 두 업종 사이의 ‘갑을’ 관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체는 배출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배출업체의 요구를 충족해줘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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