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김학의·고 장자연 사건 등 권력층 범죄 은폐·조작을 규탄하며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김학의·고 장자연 사건 등 권력층 범죄 은폐·조작을 규탄하며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4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성접대를 비롯해 1억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63, 구속) 전 법무부 차관과 김 차관 관련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58, 구속)씨가 성폭행한 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이들에게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최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2일 발부된 윤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강간치상 피해 여성과는 다른 인물이다. 그는 2008년 3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별장 내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합동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최씨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변호인은 2008년 5월부터 최씨가 받은 정신과 진료기록을 제출하고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기소할 때 최씨에 대한 특수강간치상 혐의도 적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의사는 배제된 채 누군가의 입을 빌려 명백한 성폭력이 성접대로 둔갑하고,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며 “김학의 및 윤중천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A씨 진술과 당시 주변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차관 등에게 특수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구속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아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먼저 수감된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4일 이전에 두 사람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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