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최근 불법 간판 증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지만 광고주의 인식부족 또는 광고업자의 신고소홀로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강제철거 대상이 된다.

이에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영업 인허가는 반드시 도시과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간판 허가·신고 절차, 설치방법, 수량 등 안내를 받고 영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건축 허가 신청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주들이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표시와 설치방법으로 인해 불법 간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경유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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