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인천 중구가 중구청 서별관 소회의실에서 토지경계 분쟁 해소를 위한 남북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있다. (제공: 인천 중구청) ⓒ천지일보 2019.5.27
지난 22일 인천 중구가 중구청 서별관 소회의실에서 토지경계 분쟁 해소를 위한 남북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있다. (제공: 인천 중구청) ⓒ천지일보 2019.5.27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중구가 토지경계 분쟁 해소를 위한 남북지구 지적재조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구는 지난 22일 중구청 서별관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김연주 판사를 비롯해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등 100여년 전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하다.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남북지구(929필지, 83만 1057.5㎡)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 및 의견제출 토지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후 중구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가 없으면 경계를 확정, 조정금 정산 및 지적공부정리와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남북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이 완성돼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이라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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