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유·초·중·고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활용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절차·대응 안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유·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사안 처리 절차 및 대응 요령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을 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에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 규칙 또는 생활협약의 제·개정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약속(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

교육청은 지난 4월에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원법)’의 개정 및 시행일자가 일치되지 않음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 보급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절차 및 대응요령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교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신청 절차를 안내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이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를 포함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혼란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서울학생의 학습권·교원의 교육권·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상호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