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2019.5.21
경찰. ⓒ천지일보 2019.5.21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30대 공무원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고 달아났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40분쯤 광주 서구 농성역 인근에서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뒤 달아난 구청 계약직인 A(38)씨를 공무집행방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당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자신을 저지하려하자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고 200여m를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직장에서 불이익이 있을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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