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9.5.27
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9.5.27

관세청·한국AEO협회와 양해각서
통관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지자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수출통관 인증 사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오전 11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수출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획득 지원사업 MOU’를 체결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업체를 말한다.

주요 무역국은 AEO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엄격한 절차와 인적·금전적인 부담으로 인해 중소 수출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공인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지정되면 향후 관세 법인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출입검사가 생략되는 등 관세행정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국가 간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도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울산시에 소재하는 3개 중소기업이 울산시·관세청·한국AEO진흥협회로부터 수출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과 수출입관리책임자 교육, 컨설팅 현장점검·수시 상담 등을 지원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내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최대한 활용해 수출 촉진과 해외시장 진출 확대로 대외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 기업에 도움 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출 촉진을 위한 통상지원시책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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