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창원 기자] 검찰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진행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분식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4.29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검찰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진행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분식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4.29

은행에 거짓 재무재표 내고 대출

코스피 상장해 2조원 넘게 공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바이오가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이용해 받아낸 대출에 대해 사기라는 판단을 내리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뻥튀기’한 뒤 이를 시중은행들에게 제시해 부당하게 대출받은 정황을 잡았다. 검찰은 이들 은행들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고 대출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를 통해 삼성에피스는 4조 5000억원가량 회계상 이익을 얻었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바로 이 부분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드러내지 않고 대출받은 행위 역시 사기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콜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이 때문에 지분을 줘야 하는 회사의 회계장부엔 부채로 잡혀야 한다.

검찰은 다음 해인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도 투자자들에게 부풀려진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증권사기라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매매에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표시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검찰은 지난 3월 한국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삼성바이오 상장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인정될 경우 뒤따르는 대출·상장 사기 혐의 액수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가 발행한 회사채와 장·단기 차입금은 8720억여원, 2016년 상장 당시 투자자들에게 공모한 자금은 2조 2490억여원에 달한다.

한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지난 25일 구속됐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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