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박 전 대통령 법정 안 나올 듯… 양 전 대법원장 3달만 법정 나타날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항소심과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작년 7월 20일 1심 선고가 난 이후 314일 만에 2심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통해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는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심은 검찰이 추가 증거를 얼마나 제출하느냐에 따라 심리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추가 증거 제출이 없다면 항소심은 2~3기일 만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뒤 상고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해선 항소심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고 포기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가 오는 29일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보석심문기일 이후 약 3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재판은 향후 수요일과 금요일을 지정해 주 2회씩 이뤄질 계획이다. 증인 출석에 따라서 다른 요일을 추가로 지정해 주 3회씩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

일주일을 넘겨 다음 달이 되면 증인신문도 개시한다. 먼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상임위원과 이 전 기조실장은 27일 오전 10시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같은 시각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재판도 형사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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