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회에 등원해 국가발전과 민생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다. 장기간 국회공전에 책임이 있는 정당에서 국회정상화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회에 등원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지만 우리국회에서는 야당의 전유물로 자주 사용돼왔다.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 등원 조건을 내걸고 있으니 그 내용은 민주당이 소수3야당과 합의해 처리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철회와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에 대해 취해진 민주당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사과하라는 것이다.  

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폭력 등을 행사해 소속의원 50여명이 민주당과 정의당으로부터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아직 검찰에서 해당자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는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서류 등이 손상됐을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받도록 돼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일반형법을 위반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박탈되는데 반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등 국회선진화법은 엄중한 편이다. 그래서인지 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이 취한 고소․고발 취하 등 사전 조치를 국회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달 국회에서 발생한 동물국회의 참상을 잘 알고 있다. 신성한 국회내에서 무력과 폭력으로 국회질서가 무너졌고, 몸싸움을 막기 위해 마련된 국회선진화법도 당시에는 소용이 없었다. 국회내에서 다시는 그런 불법이 판을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폭력 행사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한국당에서는 고소․고발 철회를 국회정상화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결코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닌 것이다. 검찰은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범법자를 가려내 민주적 의회상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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