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기술경영학 박사

 

단통법의 원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2014년 10월 시행돼 휴대폰 단말기 판매시(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구매시) 다양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이다.

일례로 동일 기종 휴대폰을 A사에서는 100만원에, B사에서는 80만원에 살 경우, 이러한 혜택을 몰랐던 A사 고객은 단지 A사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만큼 피해를 보는 것이며, 지원금 정책에 대해 잘 아는 고객과 별로 따지지 않는 고객 사이에도 지원금 정책을 차별 적용하는 등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는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휴대폰 구매자들이 좀 더 현명해지면서 각 통신사의 보조금 지원 정책을 비교, 꼼꼼히 따지게 되면서, 통신사들 간의 극심한 보조금 경쟁은 물론, 이로 인한 영업비용 지출과다로, 서비스 개선 및 기술개발이 등한히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통신산업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마련된 법률이 바로 ‘단통법’인 것이다.  

주요 내용은 우선 법적으로 보조금 상한을 최대 33만원으로 규제했으며, 추가로 삼성, 엘지 등 단말기 제조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KT, SKT, LGU+ 등 통신사들은 출고가와 보조금의 액수를 홈페이지에 공시해, 왜곡된 단말기 유통 흐름을 법적으로 공식 차단토록 한, 유통망의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둔 강력한 공적 조치였다. 이 같은 취지의 단통법이 시행된지 4년이 훌쩍 지난 현 시점에서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보조금 상한액 규제 때문에 대다수 소비자들이 단통법 이전보다 더 비싸게 휴대폰을 사게 되었으며, 그 이익은 제조사, 통신사가 모두 가져가는 불합리가 발생되고 있다며 그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포화된 국내 휴대폰 가입자들을 서로 뺏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통신사간의 출혈경쟁이 단통법 시행 이후 상당 부분 사라져, 2014년의 경우 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이 8조원을 넘었는데, 그 이후에는 7조원대를 기록하였으며, 또한 영업이익도 2014년의 경우 1조 6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이의 두 배가 넘는 약 3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함으로써, 단통법이 통신사들의 배만 불리는 효과를 주었으며, 정작 이용자들에게는 이전에 누리던 특혜가 법적으로 차단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는 단통법의 원 취지를 살리면서도 소비자들의 이익 확대를 위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통신서비스와 휴대전화기를 분리해서 별도 판매한다든지, 보급형 단말기를 여러 종류로 만들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등이 그것이다. 

비록 부작용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휴대폰 판매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했던 단통법이 최근 들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바로 5G의 출현 때문이다. 5G서비스 개시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4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벌써 30만명 가량을 돌파하고 있다. 4G서비스인 LTE 당시 보다 거의 2배 이상으로 빠른 가입자 유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통신 3사가 5G서비스 초기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법으로 규정된 공시지원금 외에 상품권을 별도로 내어 주거나, 소비자가 지불한 휴대폰 구입비용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 바 ‘페이백’등의 방식도 활발히 시행되면서 단통법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단통법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휴대폰 구입에 따른 개인간 차별을 만들지 않는 공정성 확보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어차피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자본주의 기반하의 시장경제에서 법 테두리안에서의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단통법을 통한 제재로 인해 통신사들은 가입자 유치 확대를 위해 좀 더 유리한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출시했고, 자신들의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이른바 락인(Lock-in)정책도 꾸준히 개발한 것 등이 바로 단통법의 효과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5G 등 IT 선도기술 투자 강화도 그의 또 다른 효과로 볼 수도 있다. 공/과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공성 확보와 동시에 보편적 이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끊임 없이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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