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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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퇴직한 전직 교육공무원이 취업 시 제약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아니라면 경력증명서에서 범죄기록 등 민감정보를 뺄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13년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퇴직했다.

A씨는 관련법에 따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기간이 모두 지난 뒤 학원 강사로 재취업하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퇴직 사유란에는 ‘집행유예’, 직위해제란에는 ‘징계의결 요구(중징계)’라는 내용이 적시돼있어 취업이 사실상 어려웠다.

A씨는 경력증명서에 경력뿐 아니라 전과 기록 등 개인정보나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필수항목에 포함돼있는 것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성범죄로 판결을 받으면 10년까지 학원이나 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A씨의 경력증명서에 퇴직이나 직위해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 내용에 대해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 사례처럼 징계 사유나 범죄기록이나 등을 꼭 밝혀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력증명서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명시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범죄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 취업할 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적이다.

인권위는 “본인이 원하면 민감한 개인정보가 삭제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교육부 장관에게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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