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30㎡초과 사업장 대상
신설·휴업·폐업 사업장 등 정비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다음 달 10일까지 2019년도 주민세 재산분의 성실신고 납부 안내를 위해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는 신고대상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24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공장, 숙박업소, 대형상가의 마트, 학원, 사무실, 음식점, 체육시설업소 등으로 이들의 신·증축 후 사업소 운영 현황과 기존 과세대상 사업소 중 휴·폐업 여부, 사업주 변동 등을 조사한다.

서구는 이번 일제조사 후 납세의무대상 사업주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통지하고 오는 7월 한 달간 위택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신고납부 홍보, 안내로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 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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