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앞으로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4대강 등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에 있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안 등 지난 8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도 함께 의결, 공포했다.

여기에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 등 국가정책 사업을 추진하다가 손실을 낼 경우 정부가 보전토록 하는 `LH법' 개정 공포안도 포함됐다.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을 위해 조세 및 공공요금 감면, 정주생활 지원금 지급, 자녀의 대학 정원외 입학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또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하한을 하루 5천원에서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청구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등도 간단한 서류 확인을 통해 국내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서 먼지를 제외하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정부는 매년 11월25일∼12월1일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56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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