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몰입하는 아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게임에 몰입하는 아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게임업계는 반발

29일 기자회견 진행

네티즌도 찬반 갈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했다.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ICD-11)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B위원회에서 통과된 새 기준은 오는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를 거치는 절차만 남아있어 개정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는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한다. 다만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12개월보다 짧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날 총회에서 WHO가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면서 각국은 2022년부터 WHO 권고사항에 따라 게임중독에 관한 질병 정책을 펴게 된다.

한국 보건당국도 WHO 권고에 따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WHO의 결정에 게임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게임학회·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총 88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이날 국내도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오는 29일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게임 중독이 질병이라면 공부나 일도 중독될 수 있어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 “게임 산업을 이렇게 규제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게임을 하는 것도 막겠다는 말로 밖에 안 들린다”는 의견과 “게임도 중독가능성이 있으니 치료가 필요하다”, “WHO에서 질병으로 분류한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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