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프 전시장. (제공: 지프) ⓒ천지일보 2019.5.17
부산 지프 전시장. (제공: 지프) ⓒ천지일보 2019.5.17

경기 활성화 위한 공감대 마련

이번에 연장하면 두 번째 연장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6개월 추가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인하된 개소세 비율인 3.5%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인하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해 7월 5%에서 3.5%로 1.5%p 낮췄다. 인하 기간은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침체된 국내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6월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이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데 공감했다. 당정은 추가 연장 기간을 검토한 뒤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개소세 1.5%p 인하 시 차량 구입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대형차 60만원, 중형차 50만원, 준중형차 30만원 정도다.

원래라면 차량 가격이 2000만원일 때 납부하는 세금은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개소세의 30%) 30만원,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 13만원으로 총 143만원이다. 여기서 개소세가 5%에서 3.5%로 인하된다면 약 43만원이 줄어 약 1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한편 자동차 개소세는 1977년 특별소비세로 도입됐다가 2008년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변경됐다.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자동차, 귀금속, 모피 등)이나 특정한 장소(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로, 일명 사치세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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