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천지일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천지일보

여야 간 정쟁으로 번져

정보법상 외교로 취급

3급 비밀, 국익 해 끼쳐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지난 9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 중 비공개 한 부분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 여당은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한국당 측은 '공익제보'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공개한 통화내용은 정치권에서 여야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과연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 중 비공개한 부분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도 될까? 관련 법률로 팩트체크를 해봤다.

국민의 알 권리 및 정보공개청구를 보장하는 법률은 헌법 제21조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돼야 가능한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국민 주권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신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공공기관이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할 의무를 담고 있다. 정보공개법을 통해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추진 사업이나 예산,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알 권리에 대한 것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대법원 판결도 있다.

강 의원이 공개한 한·미 정상의 외교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관련 조항이 확인됐다. 국가안보나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정상 간 통화 자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공개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비공개 사유 중 ‘회의 및 회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외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정상 통화에서 북한과 관련한 제로 안보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은 ‘3급 비밀’로 분류되며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료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있었다.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통화 내용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국익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했다.

결국 강 의원이 공개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을 넘어서 국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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