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오는 30일 항소심 첫 공판

2017년부터 재판 ‘보이콧’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지만, 항소심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열린다. 지난해 7월 20일 1심 선고 이후 314일 만이다.

정식 공판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했다. 재판을 보이콧한 만큼 변호인도 따로 선임하지 않아 국선 변호인이 변호를 맡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6억 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국고손실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2억원에 대해 뇌물수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특활비가 뇌물이 아닌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파고들 부분도 이 부분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동일하게 항소를 하지 않았다.

항소심 심리 기간은 검찰의 추가 증거 여부에 달릴 예정이다. 검찰이 추가 증거 제출 대신 뇌물수수에 대한 법리 판단만 요청하면 단 몇 차례 공판만 이뤄지고 마무리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가장 큰 이유였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그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재판은 상고심 진행 중이다. 또 다른 혐의인 공천개입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선고받은 형을 모두 더할 경우 총 33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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