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가 4일 오전 자승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 불교닷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가 4일 오전 자승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 불교닷컴)

“종단 신뢰·명예훼손 시켜”
노조, 비리 의혹 수사 촉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산하 조계종 노조 위원장을 해고했다. 노조 사무국장에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지난 17일 시행된 제6차 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라 심원섭 노조지부장은 해고, 심주완 노조 사무국장은 2개월 정직에 처한다고 24일 통보했다

원행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는 심 위원장의 징계 사유 이유에 대해 “종단의 감로수 사업에 부정 내지 비리가 있는 것이 사실인 마냥 고발 및 기자회견을 직접 실행했고,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되게 해 종단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심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노조위원장이 자승 전 총무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데 동조·동행했다는 징계 사유를 제시했다.

27일에도 박정규 노조 홍보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징계를 받는 노조 종무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심 위원장에게 감로수 사업 관련 문건 등을 넘겼다며 조계종 산하 기업 ㈜도반HC 노조 지회장을 해고한 바 있다.

노조 측은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 이후 내부 비리 의혹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종무원들이 해고되기는 25년 만에 처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오는 28일부터 부당 징계 철회, 감로수 생수 비리 의혹 철저 수사 등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조계종 노조는 원행스님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제소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자승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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