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이영훈 대표총회장. ⓒ천지일보 DB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이영훈 대표총회장. ⓒ천지일보 DB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종운·방인성·윤경아)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이영훈 대표총회장)가 지난 20일 영산수련원에서 개최한 제68차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헌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개혁연대는 이날 정기총회에 대해 지난해 11월 20일 여의도순복음총회와 서대문총회가 교단통합한 후 열린 첫 정기총회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 의미가 남달랐음에도 내용은 부실했고 많은 의혹을 남긴 상태로 세 시간 만에 폐회됐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로는 “정상적인 사업보고와 질의의 절차는 생략됐고, 충분한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찬성·반대만을 묻는 의사결정과정이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된 헌법안에 대해 “인준을 신속하게 강행처리 하려던 헌법을 살펴본 결과 이영훈 대표총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형적인 권력 구조를 합법화하기 위해 헌법을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영훈 대표총회장을 위한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독점적”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연대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에서 총회 임원의 경우 총회 총무는 4년 단임으로 하고, 총회장 이하 모든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표총회장의 경우에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만 명시했다.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지적이다.

개혁연대는 “헌법 개정을 통해 통합된 교단의 장기 집권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개혁연대는 이영훈 대표총회장이 지역총회법을 통해 권력 구조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 ‘2021년 임명될 지역총회 임원은 임기 2년으로 대표총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상임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제9편 부칙 제10조 지역총회 관련법)’고 명시된 내용이다.

개혁연대는 “대표총회장의 그늘 아래 지역총회의 권한을 묶어두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며 “권력의 분산이라는 호의를 가장해 권력을 독점하려는 치밀한 위선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개혁연대는 총회를 대신해 결의와 위임받은 모든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로 설치된 총회상임운영위원회를 지목했다. 개혁연대는 “대표총회장이 직접 추천하고 임명한 조직이 총회 폐회 기간에 총회를 대신해 모든 결의와 집행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영훈 대표총회장이 총회의 중요한 사항과 결정을 독점하는 총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연대는 “과거 조용기 원로목사를 중심으로 한 불법적 행태로 인해 기하성 교단은 한국교회와 사회에서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다”며 “그 후임자인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자성과 회개를 거쳐 개혁과 갱신을 도모하지는 못할지언정, 부패한 과거를 답습하듯 견고한 권력의 성을 쌓으려는 교묘한 시도는 이제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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