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1심, 국고손실 유죄 인정

징역 6년에 33억원 추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는 작년 7월 20일 1심 선고가 난 이후 314일 만이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통해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는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심은 검찰이 추가 증거를 얼마나 제출하느냐에 따라 심리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추가 증거 제출이 없다면 항소심은 2~3기일 만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뒤 상고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해선 항소심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고 포기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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