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박맹우,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최근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단기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살인과 특수상해 등 사회적 중범죄에 대해 처벌수위를 성인과 동일시하는 소년법·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소년법의 취지는 살리되, 살인·특수상해를 비롯해 죄질이 나쁜 강력범죄에 대해 소년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청소년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최대 징역 20년 이상은 선고할 수 없다. 실제로 초등학생을 유괴·살해를 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 주범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20년, 공범은 성년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아 논란이 됐다.

또한 인천중학생 집단폭행 및 추락사의 경우에도 또래 중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살인죄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10대라는 이유로 최대 7년형이 선고됐다.

박맹우 의원은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소년법의 법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나,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는 강력범죄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소년범 현황에 따르면, 매년 약 8만여 건에 달하는 청소년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매년 청소년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생 살인 및 시신훼손 등 그 수법이 날로 끔찍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청소년 교화라는 취지도 좋지만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그 유가족의 아픔 또한 우리 법에서 보듬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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