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조선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조선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2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25일 나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집행한 후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나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앞서 경찰은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10명과 대우조선 지회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혐의 등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조합원들은 폴리스라인을 넘어섰고 경찰관을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졌고 조합원들이 방패를 빼앗기도 했다. 조합원들의 폭력으로 경찰 2명은 치아가 부러졌고, 1명은 손목이 골절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