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25일 나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집행한 후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나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앞서 경찰은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10명과 대우조선 지회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혐의 등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조합원들은 폴리스라인을 넘어섰고 경찰관을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졌고 조합원들이 방패를 빼앗기도 했다. 조합원들의 폭력으로 경찰 2명은 치아가 부러졌고, 1명은 손목이 골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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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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