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시민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40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은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에겐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다른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신체, 자유, 명예 등 개인의 법익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침해당한 점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게 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령을 지켜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이라면서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피고가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을 그 범죄행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도 없다”며 “고통의 정도는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성향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위법행위로 원고들의 법익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인 침해가 발생했다거나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2건이 더 계류돼 있다. 법조계에선 이들 소송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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