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앞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들에 대해 최대 90% 채무 원금이 감면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개인·자영업 채무자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가 신설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과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하게 된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한다. 채무감면 기준은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 30~90%까지 채무 원금이 감면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신청방법, 접수일정, 참여 금융복지상담센터 범위 등 세부 추진내용은 국민행복기금과 지역별 금융복지상담센터 간 세부 협의를 거쳐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직접 관리한다. 국민행복기금과 채권추심위탁사 간 업무이관을 거쳐 3분기부터 직접관리할 방침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상환하다가 상환능력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 대해 탈락 이후 6개월간은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을 최대 5%포인트까지 우대하는 방안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채무자의 채무규모, 가용소득, 재산, 연령 등을 고려해 20~70%까지 채무 원금을 감면해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채무자대리인 제도도 개선된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이 중단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채무자를 과잉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가 대부업자 또는 유사대부업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채무자대리인 적용범위를 위탁추심사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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