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0

이종걸 의원 재판서 위증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재판에 출석해 허위증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수사 권고가 나온 고(故)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김 대표의 위증혐의 사건을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씨가 2012년 11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해당 사건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씨 문건에 ‘장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있다”고 발언한 이 의원을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 재판에서 김씨는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 등의 허위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사위가 제출한 진상기록 기록을 먼저 검토한 후, 김씨를 불러 위증한 이유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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