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기동훈련 자료사진 (출처: 국방부)
한미 연합 기동훈련 자료사진 (출처: 국방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2만 8500명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2020년도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지난해 발효된 ‘2019년도 국방수권법’에서 2만 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 늘어났다.

상원 군사위 짐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 의원이 공개한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2만 8500명은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와 동일한 수준이다.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현재 규모보다 주한미군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도 미국의 방위비 부담에 대해 불만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상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이 발효되려면 하원 군사위에서 동일한 명칭의 법안을 제출한 후 두 위원회가 조정을 거쳐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 하원 법안은 다음 달 제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