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5월부터 10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평화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제공: 제주도청)ⓒ천지일보 2019.5.9
제주도청 전경. (제공: 제주도청)ⓒ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 제주=강태우 기자]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공익사업 수주가 몰린다는 지적에 따라 업자 선정 기준이 개선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익사업의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감정평가법인의 과다 수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로 최고 수주업체는 공익사업의 26%를 차지하는 반면 최저 수주업체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정 감정평가금액이 150억원 미만인 경우 담당부서에서 윤번제로 운영한다. 150억원 이상이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주지회에서 추천 의뢰하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익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미비점 등을 보완해 향후 조례 개정 등 정착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시장은 약 10억 2300만원 규모로 총 감정평가 시장 규모의 10~2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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