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제공: 김철민 의원실) ⓒ천지일보 2019.5.24
김철민 의원. (제공: 김철민 의원실) ⓒ천지일보 2019.5.24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병영생활관 등에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조항 신설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23일 미세먼지로부터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에 병영생활관 등 다수 군인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미세먼지가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군인들에게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을 지급하고, 병영생활관을 비롯한 시설에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국가 수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어르신과 건설근로자들의 미세먼지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인복지법, 건설근로자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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